2026 결핵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
1. 채용부서 :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감염병관리과
2. 채용인원 : 총 1명(간호사,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)
3.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
채용분야 | ○ 사무보조(결핵사례관리요원) | |
채용기간 | ○ 2026. 5. 1. ~ 12. 31. (8개월) | |
업무내용 | ○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환자 등 보고 및 자료 관리 ○ 결핵환자 취약성 평가 후 사례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○ 비순응, 다제내성 등 고위험군 결핵환자 복약관리 점검 등 ○ 결핵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관리 및 역학조사 지원 ○ 기타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업무 수행 | |
근로조건 | 보수 | ○ 기본급 : 2,156,880원/월 ○ 수당(대민지원비, 장려수당 등) 지급 ○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(해당자에 한해 별도 산정)/ 월1회 ○ 기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※ 4대 보험 가입(건강(장기요양 포함), 산재, 국민연금, 고용) |
복무 | ○ 근 무 일 : 주 5일(월요일∼금요일) ○ 근무시간 : 09:00∼18:00(1일 8시간 근무) | |
4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응시자격 | ○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,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(해당분야 자격 제한),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○ 성별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(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 |
결격사유 | ○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○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나머지 사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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